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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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-09-14 15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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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버넷 구인구직 플랫폼을 찾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


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[근로기준법]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를 알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확인하여 구직활동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


* 고용노동부 체불 명단 공개:

 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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