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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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버넷 구인구직 플랫폼을 찾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
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[근로기준법]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를 알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확인하여 구직활동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* 고용노동부 체불 명단 공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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